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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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의 상호간섭과 대수심, 매립재 조달을 위한 대규모 산악발파, 깊은 연약지반 처리 및 해상 매립 등과 같은 고난이도 공사 조건 아래서 정해진 사업 기간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또한, 과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관련된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덕도신공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여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방법과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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