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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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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공항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그 특성상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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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