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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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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고 있음.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의 내용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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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