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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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는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함(안 제5조). 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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