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8739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법률을 고치려고 접수된 법률안은 5건입니다.
법률 이름은 의안 이름에서 뽑았습니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제정·개정·폐지 법률안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며, 법률 자체의 조문은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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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