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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ㆍ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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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