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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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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