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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특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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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