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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함)에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지우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현행법상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근거로 연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전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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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