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