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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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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