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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현행법상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체재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기간 계속 국외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데, 현행법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등의 출입국 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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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