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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예비군법」이 개정(2023. 6. 14. 시행)되었으므로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또한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통지서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법률 제197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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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