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57 · 제22대 국회
- 대표발의
- 민병덕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2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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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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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4. 오전 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