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병덕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소속 미상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자 함.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4. 오전 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