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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음. 한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나 5·18보상법에 따라 1∼14급의 장해등급 미만인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상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하여야 함. 이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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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