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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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보다는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가족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12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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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