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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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