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34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91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총 191인 · 국민의힘 108 · 더불어민주당 69 · 조국혁신당 9 · 개혁신당 3 · 새로운미래 1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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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준비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차.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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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