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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살인ㆍ폭행ㆍ강간ㆍ강도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음. 특히, 범죄의 양상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형의 감면이 되는 대상 범죄를 특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각 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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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