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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0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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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