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이상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