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하여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ㆍ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이에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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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