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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ㆍ연구를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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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