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4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11-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항). 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