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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소속 미상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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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