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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6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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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