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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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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