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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12신고는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그 접수·처리 등 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찰청 예규(「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외에는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긴급한 112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신고자·피해자 등의 위치정보(휴대폰·IP주소 등)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2신고체계의 기반이 되는 112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 112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장애·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누구든지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이 필요한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위력·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2조). 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바. 112신고를 처리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2조). 사. 112신고자가 범죄의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112신고자 전화번호 등 112신고자 정보의 보호·관리 의무를 강화함(안 제11조). 아.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망·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에 필요한 112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 및 정보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차. 경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국민에게 112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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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