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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여성들을 속여 변종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을 공급한 3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온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불법성매매 업소들이 모집공고를 구인구직 플랫폼에 버젓이 올리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직업정보사업자들은 자체적인 검열과 감독을 통해 성매매업소 구인공고를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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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