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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1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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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