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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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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