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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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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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