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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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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