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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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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