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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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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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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