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9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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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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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