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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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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