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송재봉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