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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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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