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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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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