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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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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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