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HEV, EV, FCEV)의 시장 점유율이 26.7%에 달하며 처음으로 경유차 판매량을 역전했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도 10%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교통약자의 경우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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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