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여 생긴 피해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