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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로 배달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맞물려 세계적으로도 전기이륜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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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