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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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다핵종제거시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함. 일본이 방출하는 130만t 이상의 원전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 제거할 수 없고, 다른 방사성 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 만큼 완전히 제거된다는 보장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30년이라는 장기간 방류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 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파. 국가로 하여금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ㆍ금액ㆍ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피해 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7조). 너. 국가 등은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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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