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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에 「환경정책기본법(당시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단법인격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1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환경보전협회는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고 의사결정이 회원조직체계에서 볼 수 있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정체성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고,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정부위탁사업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만 협회의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 등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하며, 재원의 충당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5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나. 환경보전에 관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9조제5항). 다.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ㆍ운영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실적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도록 함 (안 제59조제6항). 라. 한국환경보전원의 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 함(안 제59조제7항). 마. 한국환경보전원이 아닌 자가 한국환경보전원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ㆍ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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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