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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ㆍ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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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