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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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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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