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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일명 굴뚝산업으로 분류된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업종 대부분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고,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에 투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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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