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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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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